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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방안

by hyeongjin's_life 2013. 12. 13.

출처 - http://itdepot.co.kr/110180694058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4년 8월 부터 주민번호 처리금지에 따른 대응을 대다수의 기업들이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처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검토 및 처리기준 설정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내용은 신용정보법, 금융실명거래법, 전자서명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더라도 모든 비지니스 절차에서 주민번호의 수집,기록,보유, 편집, 출력 및 복구 등 모든행위를 금지한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기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령 2년 내(2016년 8월 6일)파기 하여야 하고, 처벌 규저이 강화되어 과징금이 최대 5억으로 되었고, 법규 위반시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와 임원이 포함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관련 법률 비교는 [표1]를 참조하시시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업무개선을 위한 실무 대응 방안으로는
기업이 수집/이용/보유/제공 중인 주민번호에 대한 정확한 처리현황 파악을 하고, 처리목적별 법적근거에 따른 처리인지 제3자의 이익 관련 처리인지 기타 관행적 시스템 설계상의 처리인지에 대한 처리목적의 식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의 일부 내용을 활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키"로만 활용할 경우 별도의 고유키 값등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방안 마련과 이에 따른 변경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