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1 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 안내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2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위탁의 내용을 연 1회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사이트 대상관련기사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1185721 이용자 100만명 넘는 사이트…개인정보 이용통지 의무화 된다8월부터 연 1회 이상…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마련오는 8월부터 이용자가 100만명이 넘는 인터넷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 이상 이메일 등을 통해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2013.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