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방안 출처 - http://itdepot.co.kr/110180694058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4년 8월 부터 주민번호 처리금지에 따른 대응을 대다수의 기업들이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처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검토 및 처리기준 설정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내용은 신용정보법, 금융실명거래법, 전자서명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더라도 모든 비지니스 절차에서 주민번호의 수집,기록,보유, 편집, 출력 및 복구 등 모든행위를 금지한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기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령 2년 내(2016년 8월 6일)파기 하여야 하고, 처벌 규저이 .. 2013. 12. 13. 이전 1 다음